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조금 더 뜯어보면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
댓글 0
댓글 쓰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은 고정 닉네임 계정으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