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금 더 뜯어보면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었던 제196조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신설한 조항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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