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금 더 뜯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보편적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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