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조금 더 뜯어보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치 이슈는 발표 내용보다 누가 반응하고 어떤 반박이 붙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
댓글 0
댓글 쓰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은 고정 닉네임 계정으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